카자흐스탄 현지인을 한국으로 초청하려면....
구소련 국가인들에게 한국내 관광이 불허용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카자흐스탄의
월 평균 임금이 대략 US 200$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항공 경비 및 기본숙소비만해도 미화 1,000$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한국 관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닌게 아니라 카자흐스탄 및 키르기즈스탄인의 한국
내 불법 체류자 순위는 늘 상위국 10위 안에 들고 있지요.
이런 점으로 인해 정말 관광을 위해 입국코자 하는 순수 목적인과 관광을 빙자로 불법 체류 기도자를 구별하기 위해 비자 심사 절차가 있습니다.
(다음은 현지인 초청에 대한 질문에 대한 주 카자흐스탄 한국 대사관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초청장을 작성하여 주시고 한국내 임의의 법률사무소에서 초청장에 대한 공증을 받으십시오. 이를
피초청인에게 우편이나 인편을 통해 전달하여 주십시오. 피초청인은 하기 구비서류를 저희 대사관에 제출하시고 비자인터뷰를 받으십시오. 인터뷰를 통해
비자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도 구비조건만 갖추어져 있고 인터뷰를 잘 보면 얼마든지 한국비자를 받으실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여행사를 통하지 않으셔도 될 것같습니다.
초청장에 하기 내용을 담으셔야 합니다.
1. 피초청인의
인적사항 |
비자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비자신청서 2부(대사관 비치) |
관광목적의 한국내 거주기간은 최대 90일이며 관광비자는 한국내에서 기간연장이 되지 않음을 첨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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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한국의 결혼식에 초청하려면 |